진술거부권 안 알리면 자백 받아도 증거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앞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문 35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 준칙에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렸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조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 있어 불공정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게 했다. 또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검사가 합의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피의자 소환 조사는 내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하도록 했고, 압수 수색할 때 문서·자료는 가급적 원본보다 복사본 또는 사진 등을 압수하고 혐의 사실과 관계 없는 문서·자료는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 후 서면 통보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불구속 사안인 경우 자진 출두해 조사받기 전이라도 수배를 해제해줘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또 단순한 사안이면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나오게 하지 않고 e-메일이나 전화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사 준칙에 포함됐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