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무현 차명계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지자 20일 뒤인 지난해 6월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내사종결하면서 “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아 보존된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요구와 맞물려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재단과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주임 검사가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노무현 재단 측 인사를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조 후보자 발언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주장 내용이 허위사실인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진배·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