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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명 입건 409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6·13 지방선거일을 전후해 사법처리된 선거사범이 역대 선거 중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검사장)는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선거사범 6천9백65명을 입건해 이 중 4백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4천9백6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천5백87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일정이 주요 정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겹치면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됐고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사범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다 보니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공무담임권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이명박 서울시장과 우근민 제주지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은 이태근 고령군수·양인섭 진도군수·윤동환 강진군수·김동진 통영군수·이건용 음성군수·임호경 화순군수·김호연 철원군수 등 7명이 구속기소됐고 4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李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홍보책자 5천권과 유인물 9만여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를, 禹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또 6·13선거 직전 경북 청송군수 후보공천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지난 10일 정기국회 폐회 후 잠적함에 따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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