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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통제체제 가입안해 수출 규제할 법적근거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미국이 11일 미사일을 실은 북한 화물선의 억류를 해제함으로써 사건 자체는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는 래리 워첼 헤리티지재단 부회장 겸 국제관계연구소장과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에게서 사건의 성격과 국제법적 문제를 들어보았다.

-미국은 억류했던 배를 예멘으로 보냈다. 북한 배를 검색하고 억류했던 것은 정당한가.

▶워첼=스페인이 배를 정지시키고 검색한 데에는 두 가지 법적 근거가 있다. 하나는 인도양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 작전인 '항구적 자유'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유엔 결의안이다.

▶아인혼=유엔 해양법은 무국적선의 경우 정선·승선·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한 화물을 싣고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북한 배에는 국적 관련 서류나 마크, 깃발이 없었다고 한다.

-미국이 배를 풀어준 것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닌가.

▶워첼=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는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팔 권리가 있다. 어느 나라도 북한의 이러한 법적 권리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아인혼=북한이 MTCR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ji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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