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유발 나이지리아 기자 이슬람 교단서 살해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나이지리아에서 2백20여명의 사망자를 낸 유혈 종교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기사를 쓴 신문기자에게 이슬람 교단의 살해 명령인 '파트와'가 내려졌다.

26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메드가 살아 있다면 나이지리아의 미스월드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을 아내로 삼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일간지에 게재, 유혈 충돌을 촉발시킨 이시오마 대니얼 기자를 사형시키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슬람 세계에서 법 이상의 권위를 갖는 파트와가 내려짐에 따라 이슬람 교도라면 누구나 종교적 의무로 대니얼 기자를 살해할 수 있다.

대니얼 기자의 기사가 보도되자 2천여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지난 21일 "모하메드의 신성함을 훼손하고 이슬람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항의하며 신문사와 교회 네곳에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도 및 보안군과의 충돌로 소요 사태가 악화됐다.

신은진 기자 nadie@joongang. co. 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