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오상수 사장 사전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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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李仁圭)는 20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분식회계)해 수천억원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회사 사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벤처기업인 새롬기술 오상수(吳尙洙·37)사장과 이 회사 전 감사 최응렬(44·A회계법인 이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吳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는 21일 결정된다.

<관계기사 e3면>

吳씨는 코스닥 등록 직후인 1999년 10∼11월 새롬기술이 투자한 미국 법인인 다이얼패드의 인터넷전화기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당시 회계자료에 다이얼패드 지분율이 48%임에도 56%로 허위 기재한 뒤 이를 공시한 혐의다.

그는 허위 공시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00년 2월 다이얼패드 주식 23만주를 사들이고도 계약서의 매입 시점을 99년 10월로 적었다는 것. 또 주식 23만주 중 13만주를 주당 1백달러에 매입했음에도 주당 6.25센트에 산 것처럼 꾸며 이중 계약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吳씨는 다이얼패드의 지분율을 높여 공시, 경영권을 장악한 것처럼 속여 2000년 2월 유상증자에서 4만6천여명으로부터 3천7백여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S전자 등에 팔아 1백77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吳씨는 99년 12월 재무제표 작성 때 영업실적이 1백억원 적자임에도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10억원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吳씨는 이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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