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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소주·맥주 진입 문턱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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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소주·맥주 제조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대중주의 제조시설 기준을 낮추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맥주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선 500mL짜리 370만 병 분량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1850kL 크기의 발효조가 있어야 한다. 또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 역시 360mL 36만 병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130k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대중주 시장 진출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주·맥주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 진입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조세연구원도 정책토론회에서 소주와 맥주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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