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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카드대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7면

'3분 만에 대출신청·카드대납''당일 카드 결제 대출''카드 고민 해결''무이자 카드 즉시 대납''카드 대금 24회 할부 대출''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

인터넷이나 e-메일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최근 이런 배너(banner)광고나 정크메일(junk mail) 때문에 짜증스러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 대금 연체자들은 이런 광고에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흥청망청 사용해 빚 더미에 오른 마당에 이런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또 한번 큰 낭패를 보기 쉽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인터넷과 e-메일을 통해 신용카드 연체금을 불법대납해온 1백65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금감원과 9개 신용카드사로 구성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에 따르면 대납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준 불법 사례가 1백42건이나 됐고, 카드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시킨 뒤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불법할인(카드깡)도 1백8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대부 계약을 할 경우 하루에만 4∼5%(연 1백46∼1백83%)의 고리(高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법은 연 66%(월 5.5%, 일 0.18%)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많은 돈을 낸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되돌려받는 것은 산넘어 산일 겁니다.

또 다른 업체는 대납 신청자가 현금으로 돈을 갚지 못하자 미리 받아 놓은 신청자의 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융통한 뒤 대납 수수료에다 12∼13%의 카드깡 수수료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카드빚으로 멍든 가슴을 두 번 울린 악덕 상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사법당국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런 악덕 업자들을 뿌리뽑으려면 금융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가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자신의 지출 능력을 넘는 과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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