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4개업체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지난달 28일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일본계 대금업체 중 시장점유율 1위인 A&O인터내셔널과 예스캐피탈, 국내 사채업체 두 곳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4개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O인터내셔널에서 1백70만원을 빌려 12일간 연체한 金모씨는 연체금을 갚기 위해 회사로 전화하자 협박과 폭언을 당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 2주간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모두 4건으로 시행 전 월평균 30건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금업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