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을 준비 중,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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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데 주위사람들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움츠려 들게 만든다.’는 말이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뿐 아니라 사회의 편견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주변의 시선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경제적인 자립이다.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녀 양육문제와 홀로서기에 필요한 재산분할로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가 관건이 된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재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의 판결을 참고해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정도 재산분할을 받고 맞벌이주부는 그 수입에 따라 50%까지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30%-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소송에 따르는 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며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은 분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대다수의 부부는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이혼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 재고나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 후 홀로선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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