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癌' 시험약 투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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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말기 암(癌)환자나 에이즈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허가가 안 난 신약을 쓸 기회라도 주자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국 제약사가 개발 중인 말기 질병 치료제들을 수입해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세계 각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제약사의 임상시험에 국내환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암세포 증식 억제제의 일종인 신호전달체계 차단물질이나 혈관생성 억제제 등도 임상시험 단계까지 진전되면 투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약을 투약하려면 환자의 병세가 매우 심해 수술도 못하고 치료약도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폐암환자 3백여명이 영국 아스트라 제네카사가 개발한 말기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근거없이 복용해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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