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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통사고 환자 불시점검은 부당"

중앙일보

입력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29)씨가 부재자 점검을 하러온 보험회사 직원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D 보험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일 교통사고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보험사 직원(아르바이트생)이 부재자 점검을 한다며 병실로 불쑥 찾아오자 "나가 달라"고 요구,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에 의해 침대로 밀리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문철(45)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사 직원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병실에 찾아와 환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판결로 한해 70만명 가까운 교통사고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안씨는 "입원환자를 '가짜환자'로 취급하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보험회사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며 "보험사측이 군복무 당시 의료기록까지 알고 있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점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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