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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LPG차 환경부담금 안물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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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LPG 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려던 방안이 철회됐다. 환경부는 31일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대기 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휘발유·LPG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물리는 보유세 형태의 부담금에는 반대여론이 많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료에 매기는 주행세 개념 등으로 전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의 골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10∼20개 사업장을 골라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뒤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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