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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더비·닌텐도 담합행위 등 벌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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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브뤼셀 AFP=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경매 전문회사인 미국의 소더비에 대해 경쟁 업체와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2천4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소더비가 1993∼2000년 영국의 크리스티와 담합해 중개 수수료와 경매가 등을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U는 크리스티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한 대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소더비에 부과된 벌금은 이 업체가 지난해 전세계에서 올린 매출액의 6%에 해당한다.

세계 경매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EU 집행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EU는 "양사의 담합 행위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같은 날 일본의 게임기 업체인 닌텐도에 대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1억4천9백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닌텐도가 90년부터 10년간 유럽 내 7개 닌텐도 제품 공급회사와 함께 게임기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고 밝혔다.

닌텐도에 부과된 벌금액은 EU가 지금까지 부당경쟁 등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다섯째로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닌텐도 측은 "벌금액이 과다하다"며 유럽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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