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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전국 평균10% 오를 경우 13%이상만 뛰면 투기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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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더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물론 내년에 부동산 값이 안정된다면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부동산이 조금만 움직여도 투기지역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로 내는 것에 비해 두세배 늘어난다. 양도세율도 최고 15%포인트 중과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군·구 단위로 지정=정부는 당초 투기지역을 아주 세분해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읍·면·동의 부동산 가격 통계가 없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강북 뉴타운'이나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아파트'식의 정교한 지정은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강북 뉴타운 후보지인 성북구 길음동만을 지정할 수는 없고, 성북구의 부동산 가격을 따져 구 전체를 지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 이상 더 오른 곳'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국 평균이 10% 올랐는데, 13% 이상 오른 곳을 의미한다. 재경부 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 기준에 해당하면 즉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해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았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투기 불씨가 남았다고 판단하면 계속 묶어둘 수 있다는 것. 지정은 신속히, 해제는 천천히 하겠다는 것인데 판단기준이 모호해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다.

◇주택 투기지역=지정기준은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이다. 관련 통계는 국민은행이 매월 초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잣대로 한다.

현 시점에서 어디가 투기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가 실험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장 최근의 것인 9월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했는데 직전 2개월인 8∼9월의 전국 월평균 집값 상승률은 2.1%이고, 이보다 30% 높은 투기지역 기준은 2.7%였다. 2.7%를 넘는 지역은 서울(3%)·수원(4.2%)·성남(3.4%)·광명(5.7%)·안산(3.5%)·군포(3.9%) 등으로 나타난 것.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토지·상가 등 주택 외의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직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이 지정된다. 관련 통계는 건설교통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가 변동률'에 따른다. 현 상황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3분기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3.3%보다 30% 높은 4.3%가 기준이 된다. 4.3%를 넘는 곳은 서울 25개구 중 16개구에 달한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 지역도 여러곳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전체 또는 일부)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고현곤·김영훈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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