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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값 첫 공시] 단독주택 보유·거래세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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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설교통부가 14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일이 불가능해져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세 및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조세 반발과 부동산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시 가격이 9억원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세가 상한선인 최고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단독주택 세금 부담은=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건물과 땅에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땅값을 합친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보유세의 경우도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따로 매겼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 적용률(평균 39.2%)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원가(㎡당 18만원)를 감안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4월 30일 고시하는 개별주택 공시 가격의 50%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평가한 것으로 9억원 이상이면 주택분 재산세 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정부는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율을 소폭 내렸다.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됐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0.5%포인트 더 내려 1.5%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부담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0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3억6240만원, 올해 6억70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239만7000원에서 309만원(주택분 재산세)으로 29%가량 오른다. 이 집은 공시 가격이 9억원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1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419만원으로 75%나 늘어난다. 그러나 세부담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한 상한제 덕에 모두 359만6113만원만 내면 된다.

이 집의 취득.등록세 부담은 536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만4132원만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건물이 95만2200원인 데 비해 토지가 9억2208만원으로 이 주택의 값어치는 사실상 땅값에 좌우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5억68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1억3900만원, 올해 2억8400만원)은 취득.등록세는 1680만5000원에서 2272만원으로 591만5000원(35.2%) 오른다. 반면 보유세는 13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96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4500만원, 올해 4800만원)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477만여원에서 올해 384만원으로 93만여원 줄어든다. 보유세는 지난해 15만여원에서 올해 8만4000원으로 46%가량 낮아진다.

공시 가격이 4월 30일 공시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새 공시 가격이 적용된다.

◆ 이의 신청=표준주택의 공시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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