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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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을 종전 8개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간소화키로 하고 13일 이를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일반쓰레기 배출은 ▶소.돼지 등의 털과 뼈▶조개 등 패류 껍데기▶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등 3개항목의 경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토록 했다.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토록 했다.문의 031-249-4257~8.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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