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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홈쇼핑 소비자 울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 화곡동에 사는 가정주부 宋모(32·가정주부)씨는 지난 5일 TV홈쇼핑 업체에서 정장 바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4만9천9백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업체가 약속한 배달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바지를 보내주지 않아 물품 주문을 취소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가정주부 金모(36)씨도 TV홈쇼핑으로 소파 겸 침대를 구입한 뒤 신용카드로 16만9천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고 항의전화를 하려 했지만 전화마저 끊긴 상태였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최근 이같은 엉터리 홈쇼핑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주부로 품목은 의류·가전제품을 비롯해 화장품·이미용기구·피아노까지 다양하다.

李모(27·여·전남)씨는 방문판매원에게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다. 李씨는 물이나 한잔 달라며 집으로 들어온 판매원에게서 1백50만원짜리 그릇세트를 샀다가 다음날 충동구매였다고 생각돼 반품을 요구했으나 물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방문판매원이 그릇의 사용법과 특징을 설명해 준다며 겉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으나 허사였다.

金모(72·강원)씨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보러 갔다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동충하초 세 박스를 1백62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한 박스를 복용했으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업자는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선 반품 처리를 약속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환불을 미루고 있다.

서울지검은 최근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이같은 생활경제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형사6부(부장 辛南奎)를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단속 전담부로 지정하고 소보원·식약청·경찰·금감원 등과 협력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이 단속 전면에 나선 것은 그동안 유관기관 간 협조 부족으로 범죄를 적시에 적발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경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지만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적발되는 소비자 권익침해 사범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 이익금은 몰수·추징하는 한편 관련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 통신 판매▶'떴다방' 등 부동산 질서 저해사범▶'카드깡' 등 신용카드 할인▶불법 다단계 판매▶채권 회수를 위한 청부폭력▶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주가조작 세력 등 7개 분야다.

검찰은 신고전화(02-530-4400)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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