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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9급직 일부 남성 응시자에 가산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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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직군에 남녀 어느 한쪽이 70% 이상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자가 남성의 두배가 넘는 9급 교육·일반행정직 등에서는 남성 응시자가 역(逆)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 합격자가 대다수인 5급과 7급 채용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여성 가산점도 현재는 3∼5점이나 2∼3점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1996년부터 시행돼온 공무원에 대한 '여성 채용 목표제'가 여성들이 대다수인 일부 직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의 성비(性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로 최고 30%를 여성에게 할당토록 한 제도다.

여성부 관계자는 11일 "현재의 여성 채용 목표제는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남녀 평등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교원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토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국·공립대 교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민호 기자

ploves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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