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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아닌 회장·사장도 기업정보 사전 발설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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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다음달부터 상장기업의 신제품 생산 및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 추진, 주력업종 및 회사조직 변경 등 회사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가와 동일 시점에서 공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장·명예회장·사장 등의 임원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 도입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엔 아직 경과되지 않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영업이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의 전망이나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보고서 상의 월·반기·분기·연 매출액·이익 등의 영업실적도 포함된다.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의 범위엔 임원·사외이사·감사위원과 함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와 정보 접근이 가능한 관련업무 수행 직원도 들어간다.

다만 보도 목적의 취재 활동과 회사 위임업무 등과 관련,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주간사회사 등에 제공된 정보는 공정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이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언론에 발표할 경우엔 조간신문 엠바고(일정 시점 보도금지) 자료는 당일 오전 8시, 석간신문 엠바고 자료는 오전 11시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조찬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엔 오전 8시까지, 기업설명회·기자회견·콘퍼런스 콜 등을 열 때엔 여는 즉시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고토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정공시를 위반한 기업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간 정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공정공시제도란=상장·등록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장래의 사업계획·영업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일반인에게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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