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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구]선거권·파업의 자유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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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제1장 정치

1조 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 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2조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한다.

3조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6조 북한의 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특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7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특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 유지,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8조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위임범위 내에서 대외사업을 하며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9조 국가는 특구에서 공신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토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 번역문을 첨부한다.

11조 국가는 전쟁·무장반란 같은 사유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12조 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 소유이다. 특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14조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15조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다.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 경우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16조 국가는 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임대,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17조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개인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18조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20조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 직종에는 구행정부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23조 자체로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24조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특구가 정한다.

27조 국가는 특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제3장 문화

33조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36조 특구에서 현대적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38조 특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도움)받을 수 있다.

40조 특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장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

42조 특구 주민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특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북한 주민으로서 특구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4.최고입법기관·장관이 추천한 자

44조 17살 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45조 주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58조 특구의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 의무를 지닌다.특구에서 군대초모(모병)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장 기구

60조 입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62조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내 북한 주민이 될 수 있다.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63조 입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64조 입법회의의 권한은 법규 제정·수정 보충,구 예산과 집행에 대한 보고·심의·승인,법규해석 등이다.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해임한다.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지구재판소 소장,판사를 임명,해임한다.

74조 입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 안에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입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보내어 수정시킬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75조 입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회의의 승인 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76조 장관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구사업 지도,입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의 공포와 명령 등이다.

99조 특구는 공화국 국장·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구기를 사용한다.

101조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부칙

2조 특구에는 공화국 국적·국장·국기·국가·수도·영해·영공·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전문은 중앙일보 인터넷

www.joins.com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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