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게임 인공기 응원 전면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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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은 17일 교육부·국정원·경찰청 등 6개 기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부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우리 국민들의 인공기 응원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검찰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일반 시민이 대학가나 경기장 주변에서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로 했다. 인공기가 연상되는 상징을 신체에 그리는 행위(보디페인팅)나 인공기가 들어간 걸개그림을 거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민들로 구성된 북한서포터스 역시 한반도기나 태극기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지는 못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시민들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는 사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관련 규정과 남북한 합의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프레스센터·선수촌·회의장 등에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과, 북한선수단 3백42명과 북한에서 온 응원단 3백55명이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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