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원제 윤락알선 조직 적발 마약 공급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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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鄭善太)는 최근 적발된 3개 회원제 윤락조직이 회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하면서 마약을 공급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 4천여명에 대한 전과 조회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윤락과 함께 마약을 제공한 회원들을 특별고객으로 분류, 관리해 왔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들이 갖고 있던 회원 명부에 적힌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 관련 전과를 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회원제 윤락업주는 고객의 취향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등록해 유형별로 관리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개비를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관리했던 남성 회원 중에는 대학교수·중소기업체 사장·금융인·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00년 1월부터 스포츠지·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 남성 회원 1천여명과 여성 회원 2백명 가량을 모집한 뒤 1만5천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윤락업주 李모(45)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남성 회원들에게서는 한달에 5만원씩의 회비를 받고 여성 회원들로부터는 만남을 주선할 때마다 2만~3만원씩을 소개비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금까지 조직 세곳의 업주를 포함해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적발된 3개 조직 외에 다른 5~6개 회원제 윤락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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