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면제 '3년 보유 ·1 년 거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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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과천 및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세대 1주택자는 반드시 자신의 집에 1년 이상 살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그동안은 살지 않아도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비과세였는데,'3년 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15만~20만명 추정)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돼 주택을 팔 때 세금이 두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연말께부터 서울·과천 및 5개 신도시의 신축 주택을 샀다가 되팔 때는 기존 주택처럼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달 말부터 시가가 6억원 이상이고, 아파트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여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50평 이상에서 기준을 낮춘 것인데, 10만호 정도가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판교 신도시의 입주 시기가 2009년에서 2007년으로 2년 앞당겨지며, 수도권에 서울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2~3개의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 e1·4·5면>

정부는 4일 윤진식(尹鎭植)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돼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세대주가 아닌 신규 청약예금 가입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고양·화성·인천 삼산 일부)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감정가의 70~80%에서 60%로 낮춰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구입자 4백8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이어 조만간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는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서울 강북의 교육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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