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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制 정부 단독입법案 확정 공공·대기업 내년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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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정위원회 합의 불발로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을 추진 중인 정부는 내년 7월 공공부문·금융·보험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쟁점이 됐던 임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 부칙에 넣고 기존 임금을 깎는 사업주는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으며, 생리 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연간 총 휴일수는 1백일 안팎에서 일본 수준인 1백37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그만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관계기사 5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핵심 쟁점 중 '일요일 근무수당 존속(주휴 유급화)'문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을 정리했다"며 "주휴 유급화도 4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제 강제 실시 시기는 ▶종업원 5백인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3백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5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3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등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영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경영계 입장을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5일제 도입 후엔 월차 휴가는 없애고, 연차 휴가 산정방법은 1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15일을 부여하며 그 후 2년마다 하루씩 가산하되 총 25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들은 무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용석(方鏞錫)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제도개선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휴 유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급화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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