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참조가격제 연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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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국적 제약사의 반대, 환자와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참조가격제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11개 약품군 4천5백14개 약을 대상으로 11~12월 중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만성질환자나 저소득층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한 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환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참조가격제는 비싼 약을 먹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고가약 억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미뤄져왔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시행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천2백8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대신 환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고 어떤 약은 지금보다 부담이 세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개 약품군 중 고혈압·당뇨병·정신병·고지혈증 약은 안 먹을 수 없는 주 치료제고 약값이 많이 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클 전망이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11개 약품군(群)별 하루치 약값을 평균해 이의 두배(참조가격)를 초과하는 약값은 본인이 부담토록 돼있다. 4천5백여개 중 참조가격을 넘어 환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약은 4백88개다.이중 다국적 제약사 제품은 80개다.

가령 1백개 해열·진통제의 하루치 평균가격은 1백73원으로 이의 두 배인 3백46원이 참조가격이 된다.

복지부는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약을 많이 먹는 특정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범위에 어떤 질병까지 포함시킬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참조가격제 적용을 받는 약품군은 ▶고혈압 치료제(동아타나트릴·에이스콜 등)▶당뇨병약(아반디아·아마릴)▶소화성궤양 치료제(잔탁·가스터)▶항히스타민제(리노에바스텔캅셀·미스탈린)▶정신분열증 치료제(자이프렉사·레메론)▶해열·진통제(로딘·타놀)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약에 대한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는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며 좋은 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줄게 된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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