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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기죄 수감 전경환씨 지병 악화로 3개월 형 집행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8)씨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전씨의 형 집행이 3개월간 정지됐다. 전씨는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총 15억원과 7만 달러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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