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병역면제 한달전 서울대병원서 체중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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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8일 한나라당 이회창(會昌)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한달 전인 1991년 1월 서울대병원에서 체중과 관련해 진단을 받았다는 당시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군 신체검사 직전의 정연씨 체중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입수를 추진했으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연씨가 90년 6월과 91년 1월 두차례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검사 직전의 몸무게가 신체검사 때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려해 서울대병원 측이 두번째 진료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90년 6월 이후 또 다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한편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정연씨의 병역 관련 테이프 녹취록 전문(全文)이 이날 공개됐다. 金씨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이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씨가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과 함께 와 현금 2천만원을 주며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관계기사 5면>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문제의 테이프는 원본에서 사본을 뜨고 그중에 6분만 발췌한 것으로, 조작과 변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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