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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공시 대폭 강화 내년부터 주가·이자율 등 추세변동 기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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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의 회계 공시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회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을 단순화하고 공시 범위를 줄여 회계 자료 작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공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유동성이나 자본·부채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가·환율·이자율 등의 추세 변동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이자율 위험·신용 위험·환율 위험 등 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과 성과 등도 함께 기술해야 한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처리는 결산일 현재 투자 주식의 최근 1개월 평균 종가가 투자 주식의 취득 원가보다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비공개된 중소기업은 사업보고서 작성 때 재무상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위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3~5년으로 돼 있는 과거 재무 정보의 공시기간은 2~3년으로 축소되며 지분법·이연법인세 등 중소기업으로서 작성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회계 항목은 축소·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공시 기준'의 골격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발표한 뒤 200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유가증권공시발행규정에 공개 기업에 대한 '재무 공시 지침'과,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례기준서'를 새로 만들어 삽입시킬 계획이다.

◇공개 기업은 투자 정보 구체화=공개 기업에 대한 회계 공시 기준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계 공시 정보의 양과 질을 대폭 개선했다. 회계 처리 방식과 공시 항목, 공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은 회계 분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예컨대 주식평가손의 경우 현 규정은 '투자 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손실 기준을 30%의 주가 하락이라고 못박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설정한다'고만 돼 있는 대손충당금 규정도 정상 채권과 비정상 채권으로 분류해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호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 완화=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와 공시를 단순화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회계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명시토록 한 반면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회계 처리 기준을 단순화했다. 또 재무 정보 공시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요약 재무 정보의 공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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