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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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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또 위기 지자체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행사·축제 경비와 같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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