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부동산에도 투자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들은 부동산·상품 등 실물 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기업어음(CP)▶외화증권▶장내파생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다양한 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올 가을 제정하는 자산운용업법(가칭)에 펀드의 투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기존 펀드 외에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이런 펀드가 개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까먹지 않는 원금 보존형 펀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펀드에서 부동산이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별도로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와 은행에만 허용돼 있는 펀드 판매를 경쟁 촉진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관련 펀드는 선물회사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뮤추얼 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을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만 하면 되고,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던 것을 이사회 결의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한다.

소수의 투자자가 투신사 등과 1대1 계약으로 설정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약관 제정을 간소화(금감위 사전보고→사후보고)하고▶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1개월)한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