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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개정 무더기 지연… 재개발 등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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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지난해 말 국회 파행으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새해로 넘어왔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법안은 내용 수정도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중개업자에 실거래가 계약내용 신고 의무를 지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당정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이 법 통과를 놓고 이번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중개업자 신고의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정안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다른 부분도 덩달아 미뤄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을 규제하는 중개업법 개정안도 다뤄지지 못했다. 정부안 외에도 떴다방을 규제하는 5개의 의원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중개업자에게 경매.공매 업무도 할 수 있게 한 '당근책'도 덮였다.

펜션(유럽형 고급민박)시장을 고사 위기로 몰아놓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농림해양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도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 계도할 방침"이라며 "통과 시기가 늦춰질 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임대료 인상을 2년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협의해 임대료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하는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편 행자부는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데 관보 게재 등을 감안할 경우 5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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