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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物 배출업체 부담금 크게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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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에 대해 물리는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발전·철강·유리·제지 등 연료를 많이 쓰는 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환경부는 30일 연료 종류나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질소산화물을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현행 오염처리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방지비용 등을 반영해 오염물질별 부과료율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지는 배출량 ㎏당 7백70원에서 4천원 정도로 대폭 인상하고, 산성비와 오존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에는 ㎏당 1천원 정도씩을 추가로 물릴 방침이다.

반면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황산화물(SOx)의 경우 ㎏당 5백원에서 4백63원 정도로 내린다. 대신 황함유량 0.5% 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전·창원 등 전국 23개 지역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부과금 면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현행 배출허용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구분을 없애고 전체 배출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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