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만하는 음악사이트도 저작권료 안내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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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음악파일(MP3)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지난 11일의 법원 결정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정환 형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네티즌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음반불매운동 확산에 조직적으로 나설 움직임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P2P사이트들은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음반협회 등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리바다'문제는 P2P 등 사이트 운영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료 지불'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이트 유료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리바다 서비스는 일단 중단=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DIC) 내에 있는 소리바다 서버를 찾아 27일께 서비스를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19일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시킬 예정이었으나 소리바다 서비스용 서버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씨 형제의 법적 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 측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이의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소리바다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 형제는 최근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소리바다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음반사의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재판부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소리바다 사이트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결정문에 자세히 쓰지는 않았으나 업로드·다운로드 관리불가 등 양씨 형제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서비스 중단상태에서 이의신청 등 법적인 절차 진행에 2~3개월이 걸리겠지만 음반협회와 저작권료 지불 등에 합의하지 않는 한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국 완전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 단속도 강화된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실시간으로 음악 파일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스트리밍(streaming)방식 음악사이트, 게임·영화 등 각종 파일을 불법으로 제공·유통시키는 이른바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김갑수 과장은 "P2P든 스트리밍이든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보호되느냐 않느냐가 문제"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7백개 정도이며 최근 전담팀을 구성해 사이트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전담팀에서 파악한 정보를 음반협회 등에 제공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반협회도 최근 전담팀을 구성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조사를 강화했으며, 지난달 인터넷을 통한 게임 불법·유통을 단속해 달라며 와레즈 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빛소프트 등 게임유통업체들도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과장은 "서버를 해외로 옮기더라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가간 협약이 체결돼 있어 시간의 문제지 닫아야 할 것이면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세는 저작권료 지불과 유료화=소리바다 결정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와 온라인 유통업자간 상호 협의 아래 결국 유료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은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과 저작권 계약을 했고 한국저작권협회 등과도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통, 특히 음악 사이트는 지상파에서 소개되기 어려운 신인가수 음악소개 등 장점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잘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2P방식이란=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대 개인'이란 뜻.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서버'방식과 달리 개인컴퓨터가 클라이언트(고객)는 물론 서버 역할을 하며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교류한다. P2P사이트인 구루구루 배인식 사장은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모든 P2P사이트가 불법인 것처럼 도매금으로 취급돼서는 곤란하다"며 "개인간 교류 대상 데이터에는 음악파일은 물론 저작권과 상관없는 문서 등도 많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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