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서울시내 모든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에는 반드시 수돗물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목욕탕 등에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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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서울시내 모든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에는 반드시 수돗물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목욕탕 등에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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