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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인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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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임 장상(張裳)국무총리서리는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첫 총리서리다. 전임자인 이한동 전 총리의 경우 2000년 5월 13일 총리서리가 된 후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여야 합의로 약식의 청문회를 거쳤을 뿐이다.

張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 일단 국회는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다. 특위는 12일간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준비를 한 뒤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게 된다. 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내에 청문회 결과인 심사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총리 인준 표결을 하게 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인준이 이뤄진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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