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 등 서비스업종 중국동포 취업 합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당 종업원·간병인·환경미화원 등 서비스 직종에 중국·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해외 동포들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출국시키되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 동포들이 서비스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이 허용되는 서비스 직종의 범위와 해외 동포의 규모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내년 3월까지 25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키면 식당 등 서비스 업소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고 해외 동포들의 불법 체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분야 외국 인력 취업관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현재 8만5천명)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이 일해야 하는 중소 제조·건설업체에는 2만7천명만 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일단 정원을 늘려서라도 중소기업에 산업연수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산업연수생 정원을 연내 4만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해 관계 부처가 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