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예금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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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12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은행 계좌 6개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명령문을 지난 8일 발부받았다”며 “추가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 의원의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의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는 서울 남부지법이 지난 4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1일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5일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사 명단을 삭제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집행문을 지난 5월 발부받았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 압류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내일 당장 가진 현금을 들고 직접 전교조에 방문해 납부하겠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예금된 계좌까지 추심을 신청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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