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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179> 세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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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세금 통계, 이걸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한가요. 여성 사업자가 낸 세금을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이 뜨는지도 궁금하시죠. 세금 통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국세에 녹아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김종윤 기자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부른다. 지방정부가 징수해 해당 지방을 위해 쓰는 ‘지방세’와 달리 모든 국민을 위해 쓰게 된다. 국세청 소관 징수세액은 내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합계다. 지방세와 관세 등은 국세청 세입이 아니다.

[일러스트=강일구]

국세청이 한 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개청 첫해인 1966년에 700억원이었다.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 2008년에는 157조원을 넘었다. 총 세수에서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75.8%에 이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8%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미국(21.7%), 프랑스(27.4%), 독일(22.9%), 이탈리아(30.4%)보다 낮지만 일본(18%)보다는 높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둔 세무서는 서울 남대문세무서다. 10조7933억원을 걷었다. 국세청 세입의 7% 정도를 남대문세무서가 책임졌다. 이 지역에 대형 기업과 은행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2위는 증권사, 은행 등이 많이 있는 영등포세무서(8조8417억원)였고, 3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울산세무서(7조332억원)였다.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주세무서로 13억원에 불과했다.

여성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비중 높아져

세금이 부과되는 여성 사업자는 2004년 말 127만2000명이었다. 2008년 말에는 158만 명으로 24.2%나 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여성 사업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편중이 나타난다. 여성 사업자는 주로 음식업·소매업·중개업 등에 종사됐다. 이들 업종의 특징은 사업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 초기에 기계 장치, 상품 등이 필요해 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는 제조업·도매업·건설업은 여전히 남성 사업자의 비중이 컸다.

여성은 일반 과세자보다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여성 간이과세자의 비율은 2004년 35.6%에서 2006년 37%, 2008년 37.5%로 계속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여성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여성은 14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77만1000명)에 비해 86.5%나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은 숫자가 26만2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연간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걸 말한다. 여성이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뜻으로 남편이 전업 주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인

근로자 1.4% 억대 연봉 … 절반이 서울에 살아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19만49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1.4%다. 이들 고액 연봉자의 47.7%가 서울에 산다. 이어 경기(23.7%), 부산(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10.8%가 고액 연봉자였다. 전체 종사자 46만7000명 중에서 5만 명이 연봉 1억원을 넘었다. 전체 고액 연봉자에서 금융·보험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액 연봉자는 4만6500명으로 전체 고액 연봉자 중 23.8%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62%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봉급’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1000만 명 중에서 83.4%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 숫자는 전체 근로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 포함)의 62.4%에 해당한다.

이들이 환급받은 세액은 총 4조5846억원으로 2007년(3조9287억원)보다 16.7% 늘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2008년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기간이 일시적으로 1개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절세의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 공제를 받았다.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2006년 7조6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72.8%나 증가한 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종소세 대상 중 근로소득 있는 사람 69만 … ‘투잡족’ 반영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358만4000명)는 2006년(273만6000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전체 신고자 중 사업·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339만 명으로 95%를 차지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69만3000명이었다. 2006년(432만6000명)에 비해 62.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고용 불안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투잡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4200만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2500만원)보다 높았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2008년에 12만93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5만5500명)에 비해 97.5%나 늘어난 규모다. 이들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5만4000여 명으로 41.8%나 됐다.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평균 수입을 계산한 결과 개인 의료업자의 연평균 수입은 4억5000만원이었다. 병원별 매출액은 종합병원(29억1400만원), 방사선과(9억1300만원), 한방병원(8억1700만원)의 순이었다. 학원별 매출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평균 9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입시학원은 평균 1억1300만원이었다.

수도권과 울산은 2008년 주민등록 인구 대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건수 비율이 37~40%로 높았다. 반면에 전남은 이 비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이는 수도권과 울산에 고용 효과가 높은 기업이 많거나 이 지역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의미다.

법인·전문직

매출액 대비 접대비, 작은 기업이 큰 기업보다 많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중은 중소 법인이 2.4%로 가장 많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지출한 총 접대비가 1조6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접대비 지출이 많았다. 하지만 매출액 1000원당 접대비 지출 명세를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매출 1000원당 접대비 지출액은 0.7원에 그쳤다. 반면에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의 매출 1000원당 접대비 지출액은 24원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매출은 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이 가장 많았다. 2008년에 회계법인 평균 매출액은 56억5000만원이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변리사의 매출이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6억5900만원에 달했다.

연령

2명 이상 자녀 둔 30대 근로자, 40대의 절반 못 미쳐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꼽는 게 기부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1인당 기부금은 63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의 375만6000원, 50대의 282만2000원에 비해 높았다. 전체 기부금은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40대가 4682억원을 내 수위를 차지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도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많이 본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면 전체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면 초과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빼준다. 연말정산을 하는 40대 중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 비율은 49.9%다. 반면 30대의 추가공제 인원 비율은 23.4%에 그쳤다. 늦게 결혼하는 데다 출산도 기피하는 세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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