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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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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유성구가 봉명지구 내 숙박시설 아홉건의 건축허가 유보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에서 최근 '건축허가 유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려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유성구는 28일 '대전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봉명지구 내 아홉건의 건축허가 유보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건을 제외한 여덟건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건축허가 유보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재결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대전시가 문제의 본질을 제쳐놓고 관계법과 규정·판례 등 행정논리만 내세워 건축허가 유보결정을 부당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관료·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에서 지난 3월 23일자 공문에서 '건축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 제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제안해놓고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서둘러 건축허가 유보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유성이 관광특구가 아닌 전국 최고의 러브호텔 타운이 돼선 안된다는 구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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