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館진입 탈북자 처리 근거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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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교통상부는 23일 낮 중국과의 협상이 급진전되자 김항경(金恒經)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비상대기하면서 합의사항 발표와 탈북자들의 한국행 경로를 점검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무조건 입조심하는 분위기다.

한국 측과의 합의사항을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통해 짤막하게 사실관계만을 알렸을 뿐 다른 반응을 일절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당국자의 일문일답 내용.

-합의문 제2항 중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중국 보안 요원들이 탈북자 원모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관원들이 중국 측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이번 처리가 중국 내 제3국 공관 진입 탈북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준거(準據)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기획망명이 줄을 잇는 것은 아닌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도 공관을 탈북 망명 루트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관심을 촉발시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것이라 본다. 외국인까지 개입한 이른바 기획망명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중국 측이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공감했다."

-탈북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 예를 들면 3천여만원의 정착금 지급 등을 악용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탈북자는 탈북자라야 한다.정부의 탈북자 전원 수용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중국 측이 요구한 탈북자의 공관 진입 재발 방지가 발표문에 빠졌는데.

"베이징 외교 공관이 탈북자의 정례적 망명통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을 쫓아내거나 안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서울=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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