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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 간에 돈 보낼 땐 지역 달라도 수수료 단일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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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은행의 송금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서울에서 서울로 송금하거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돈을 보내거나 송금수수료는 같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은행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도 지역이 다를 경우 추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다만 다른 은행에 송금할 경우에 내는 추가 수수료는 유지된다. 또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는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전국 은행에 지시했다.

송금 수수료의 지역간 차등이 없어질 경우 이용자들은 연간 약 3백5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창구를 이용한 송금이나 자동화기기(ATM 등)를 이용한 계좌이체 때도 지역별로 차등 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국민·산업·한미·조흥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지역별로 차등화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선안은 또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인데도 다른 지역에서 발행됐다고 해서 입금·지급 때 수표금액에 따라 5백원에서 1만1천원까지 더 받는 수수료를 금지했다. 자기앞수표 결제의 경우 현재 외환·신한·농협·제주·대구·부산은행 등이 차등 부과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자동화기기를 통해 같은 은행계좌의 현금을 인출할 때 다른 지역 계좌 개설자에 대해 부과하는 4백~5백원의 추가 수수료도 금지된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1시30분까지)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내는 1백~5백원의 추가 수수료도 없어진다.

금감원은 또 청소년·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는 송금수수료 할인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은행감독국 정성순 국장은 "전산체계가 완비된 마당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등화한 수수료를 받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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