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 ‘90일 감옥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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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울음을 터뜨린 린제이 로한이 눈물을 닦고 있다. 오른쪽은 그의 변호사다. [AFP=연합뉴스]

‘할리우드의 악동’ 여배우 린제이 로한(24)이 석 달 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아온 로한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퇴소 뒤 90일간의 별도 입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84분간 수감됐다. 그 뒤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받았으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법원이 참석을 명령한 금주 학교 수업도 최근 6개월간 7차례나 빼먹었다. 로한은 이날 법정에서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로한의 사과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요구한 것보다 3배나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한은 선고 직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로한의 형은 20일부터 집행된다. 그때까지 음주 감시용 전자발찌를 차야한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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