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전삼각대 2500원?... 바이데일리 사이트 폭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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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 미휴대시 범칙금 삼각대 판매 10배 급증

대참사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인천대교 참사도 ‘안전 삼각대’만 설치 됐어도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고장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장 차량 운전자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향후 인천대교 사고처럼 차량이 고장 났는데도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고 방치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넓게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66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100m이상 떨어진 곳에 고장 자동차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휴대시도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마티즈 운전자 김모 씨(45·여)를 형사 입건했다. 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정차 후에도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은 만큼 사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불법주차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도 교통사고 피해배상의 민사 분쟁에서 삼각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불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 고장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삼각대나 불꽃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타이어가 터진 버스를 도로에 세워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버스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버스 기사 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되기도 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847명 중 63%(533명)만이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이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1%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용 안전삼각대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매일 한가지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바이데일리(www.buydaily.co.kr)에서는 5일 하루 동안 1만개가 판매됐고 하루 더 연장해 6일까지 2,500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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