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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와 연동되는'상장지수펀드' 10개종목 이상 편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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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7월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는 구성종목을 10종목 이상으로 늘리고, 단일종목의 영향력은 30%로 이하로 낮춰야 한다. ETF가 특정종목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상장·등록된 ETF 가격이 3개월 이상 대상지수와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 해당 ETF의 상장·등록이 취소된다. 상장지수펀드는 지수연동형 펀드의 일종으로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주식 등 간접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의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가 발행수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현행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설립은 쉽게 하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 요건은 최소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강화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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