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대학에 기존 땅 용도변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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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수도권 기업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특례를 인정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임대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2005년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산업용지 2천1백만평 중 20%인 4백20만평에 10년에 걸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중소기업의 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약 1조원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옮겨가는 학생수 이내에서 수도권 본교의 증원을 허용한다.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또는 대학·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 분양한다.

한편 식의약청·국립보건원·보건산업진흥원이 충북 청원군 오송으로 이전하며, 건교부 산하 기관의 일부 지방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규 매입은 최대한 억제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이전 기업·대학들의 수도권 내 부지가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런 부지에 대형 빌딩이 들어서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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