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α논쟁 끝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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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34면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을 한 결과는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표였다. 나는 친박계의 수정안 반대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수도 분할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8년을 끌어온 세종시 문제는 일단 매듭지어졌다.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의 기용과 함께 시작된 세종시 수정안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12년까지 9부2처2청을 옮기도록 한 원안을 실행하는 것만 남겨 놓은 상태다.

세종시는 우여곡절을 거듭해 왔다.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청와대·외교안보부처·사법부·입법부는 서울에 남기고 총리실 등 대부분의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 국가 행정력의 분할과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이명박 정부는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집권당의 총의도 모으지 못하고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

세종시 논란은 원안 추진으로 일단락됐지만 ‘플러스 알파’를 둘러싼 충돌은 수정안 폐기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주류는 ‘플러스 알파’가 정부기관을 이전하지 않는 데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플러스 알파’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하려는 태세다. 그러나 원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플러스 알파’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에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의미는 ‘경제중심 교육과학도시’가 아니라 9부2처2청을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알파’는 그 다음의 문제다. ‘플러스 알파’ 논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일 뿐 세종시의 장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옳다고 싸운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문제가 또다시 당파적으로 얽혀 진행된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지난 8년간 보였던 갈등과 국론 분열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일뿐이다.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약칭)을 보면 제19조, 제20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 방향’을,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으로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의 기능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 온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주장은 원안을 확대해석하는 억지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열 수 있는 근거 또한 원안에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과제와 절차는 이성과 양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세종시 논란은 국책사업을 입안·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 사례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행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라는 가치가 충돌했던 수정안 논란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갈등을 넘어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여야가 힘을 합쳐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충실하게 갖춘 진정한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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