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 실물 주권 명의 바꿔야 배당금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증권예탁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 개서를 해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명의 개서 업무는 증권예탁원.하나은행.국민은행 등 3개 주식사무 대행기관에서 나눠 맡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실물 주권 소지자는 예탁 또는 명의 개서를 해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명의 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기 위해 주주 명부상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