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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논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을 과도하게 추정 발표해 주택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이날 "토지공사의 택지 공급 원가와 금융비용·광고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를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당 2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건영은 2만8천여평을 평당 1백92만4천원에 공급받아 33~59평형 아파트 1천2백58가구를 지으면서 평당 6백55만~6백95만원에 분양했는데, 분양 원가는 4백60만원으로 분석돼 평당 2백만원 안팎의 차익을 남겼다는 게 건교부 주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평형별·업체별로 다른 건축비와 광고비·설계비를 일률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LG건설 관계자는 "마감재도 각각 다른 것을 썼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의 설치 등 원가 계산의 기본 사항을 무시한 추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20일 건교부가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건설업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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