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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드 등 소화기관용 일반약 健保 제외 환자 부담 천억 증가 "속 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탈시드·알마겔 현탁액·암포젤엠(정) 등 위와 장 질환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소화기관용약) 1천5백여개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환자는 이들 약품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약품처방을 줄이기 위해 1천8백여개의 제산제·소화성궤양용제 등 소화기관용약 중 잔탁 등 3백여개의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일반약 1천5백여개를 건보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월 소화제·종합감기약 등 1천4백여개 일반약을 건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번은 2단계 조치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조치로 최소한 연간 1천억~1천5백억원 이상 환자 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는 건보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값(지난해 기준 4조원 추정)의 3.7% 수준이다.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을 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오는 8월 바꾼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행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1천5백개의 약을 두세번 나눠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소화제를 건보 대상에서 뺀 후 의사들이 건보가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부작용이 생겨 이 소화기관용약을 건보대상에서 추가로 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연대가 서울시내 동네의원 50곳의 처방전을 조사한 결과 3월까지 소화제를 처방했던 28곳이 4월부터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화기관용 일반약을 건보에서 제외하면 건보가 적용되는 3백여개의 전문약으로 처방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 이 전문약 처방에 대한 건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위궤양환자나 약을 장기 복용해 위 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 한해 전문약 처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사협회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굳이 안먹어도 되는 약의 처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의 소신 진료를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미봉책으로 건보제도를 땜질하지 말고 잘못된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여섯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H양(22)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서는 21일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金모(40)씨와 A씨(49·여)가 거액을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조만간 소환, 金씨와의 돈 거래 여부 및 범행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金씨와 함께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尹모(41)씨가 A씨와 친척이고 A씨가 친분 관계에 있는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H양의 미행을 지시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H양 살해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金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인천의 한 농협지소에 계좌를 개설, 본인 명의로 5천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해 1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에 앞서 A씨 계좌에선 지난해 6월 30일과 9월 22일 각각 현금 1억원씩 모두 2억원이 인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金씨와 A씨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돈이 청부살인을 위해 주고받은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아직까지 金씨와 A씨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정찬민·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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